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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사법은 어디에 있나”…‘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에 유족들 오열

입력 : 2024-09-30 17:24:05 수정 : 2024-09-30 1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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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구체적 주의의무 없어”
유가족 “이 나라 사법은 어디에 있나” 오열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박 구청장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박 청장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들은 “구청장을 처벌하라”며 오열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오열하거나 고성을 질렀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딨는 거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는 뉴스1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가를 믿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박 구청장이 무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하지 않는다면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박 전 구청장이) 응당한 책임 질 수 있도록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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