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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로 관리해야”…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입력 : 2024-09-30 21:00:00 수정 : 2024-09-30 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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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명시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진 상품권 관련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면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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