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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한의사 2년 더 교육해 의사면허’ 주장에… “이참에 한의사 폐지해야”

입력 : 2024-10-01 12:55:19 수정 : 2024-10-01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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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속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제안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자고 반응했다.

 

임 회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스1

임 회장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과 국가고시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어떻게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장기화하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조건부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의대생을 포함한 한의사 모두에게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연간 300~500명의 추가 의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한의협은 보고 있다.

 

한의협은 의대생이 대학 과정 6년에 전공의 과정 5년,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 3년을 거치면 최장 14년 후에야 활동하게 되는데, 한의사는 2년간의 추가 교육과 전공의 과정 5년을 거치면 7년 후에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캡처

이에 의협은 “한의협은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라”고 비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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