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대화 몰래 녹음 인정”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28일 인천,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무단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투표소가 있던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투표소의 정수기 옆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위장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봤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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