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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재개발 취소

입력 : 2024-10-02 06:00:00 수정 : 2024-10-01 2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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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30% 넘어 후보지 제외
서울시 “갈등 심해 부작용 우려”
2월 취소 기준 신설 후 첫 사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이 추진됐던 강북구 수유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2곳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대 비율이 30%를 넘기며 사실상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2곳에 대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28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재개발 입안절차가 추진됐다. 그러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으로 반대 동의율이 30%이고, 찬성률도 29%에 그쳐 입안동의 요건(50%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022년 12월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한 곳이다. 주민 반대가 거세 신통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을 거쳤지만 반대 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다.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 내에 정비계획 입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곳 모두 주민 반대 비율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제외 결정은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하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이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게 시의 원칙이다.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커진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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