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현직 군인들에게 대출해준 뒤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군사기밀 보호법 및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가 있는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37)와 대부업체 직원 B씨(27), C씨(32)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들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총 7개의 암구호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해당 제안을 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으나 이 중 3명만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구호는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피아식별용 비문(秘文)이다. 이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군사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또 매일 단어 형식으로 변경될 뿐 아니라 외부 유출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현직 군인들만 노렸다. 이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려준 뒤 대출을 상환할 시기가 오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군 간부들을 포함한 채무자 41명에게 총 1억856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416% 금리를 적용해 이자로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군 정보수사기관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지난 1월 상황실의 암구호 판을 촬영해 전송하면서 사채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방첩사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사채업자들이 사건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한 신종 유형의 범죄”라고 평하며 “A씨 등이 수집한 암구호를 채권추심 협박용 외에 반국가단체 및 외부 기관 등에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관련자들이 유출하고 수집한 암구호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반국가단체나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며 “관련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불법 수익 또한 환수할 수 있도록 사후 처리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방첩사와 검경은 이번에 기소한 대부업자 이외에 암구호를 유출한 군 간부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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