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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시내버스에 보복 운전→사고 유발…'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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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2 10:49:54 수정 : 2024-10-02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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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25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G80 승용차를 몰던 중 B(52)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함으로써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난 A 씨는 해당 버스를 약 300m 쫓아가 추월한 뒤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 버스는 수리비 263만 원 상당이 청구될 수준으로 파손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고 일시정지한 것"이라며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함으로써 B 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버스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G80 차량이 버스를 추월하면서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점, G80 차량의 블랙박스에 따르면 피해 버스가 G80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한 뒤부터 A 씨가 계속 욕설하는 것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춰 A 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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