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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 잡히네” 만취해 운전하다가 ‘쿵’...그대로 도주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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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2 14:05:40 수정 : 2024-10-02 14: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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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회식이 끝나고 택시가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순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2시4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청소차 컨테이너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회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해당 사고로 도로 가드레일이 손상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수치인 0.08%를 넘는 0.096%였다. 이번 일로 그는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인원 감축 관련 스트레스로 동료들과 회식 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그릇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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