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경력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 중 수당을 100%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채용 시 미리 정해진 근무 지역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구분 모집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5개의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까지의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변화도 있다. 현재 육아휴직 시 수당이 80%로 지급되던 것이, 1~3개월의 휴직 시 100% (250만원 한도), 4~6개월 시 100% (200만원 한도), 7~12개월 시 80% (160만원 한도)로 차등 지급되며, 모든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지역이나 기관을 사전에 정해 채용된 공무원은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5년) 내에서 전보가 가능해지는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공무원의 노력이 인정받도록 하여,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 제도도 개선되어,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근무가 가능해진다.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연가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 휴직'은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 채용 공무원의 필수 보직 기간을 기존의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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