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자사주 취득 절차 중지 가처분'…고려아연 "허위사실 유포엔 법적조치"
고려아연이 약 2조7천억원을 투입해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분 15.5%를 추가로 확보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고려아연은 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 매수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이후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천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천635만원이다.
고려아연은 이번에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며 이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한 주가안정,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을 통해서도 51만7천582주(지분율 2.5%)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로 커진다.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자사주 매입을 위해 고려아연은 이날 2조7천억원을 단기 차입한다고 밝혔다. 1조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조달하고, 1조7천억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이 고려아연에 대해 제기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섰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재계·시장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저지하려면 고려아연 지분 7%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최윤범 회장 측이 33.99%,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33.13%로 비슷한 수준이다.
영풍·MBK 연합은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 매수한 뒤 회사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지분을 18%가량 추가로 확보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이 52%로 절반을 넘게 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 계열사인 영풍정밀 주식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며 지분 확보 경쟁에 불을 붙였다.
고려아연 주식과 함께 영풍정밀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한 영풍·MBK 연합이 매수가로 2만5천원을 제시하자 최 회장 측은 전날 제리코파트너스를 앞세워 대항 매수가로 3만원을 제시하며 대응했다.
매수 예정 물량은 전체 발행 주식의 25%인 393만7천500주로, 이를 위해 1천182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풍·MBK 연합이 영풍정밀 경영권을 확보하면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지분 1.85%를 빼앗고, 영풍 측이 지분 1.85%를 손에 넣는 셈이 돼 사실상 의결권을 3.7%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양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놓고도 맞섰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약 6조원 규모가 아니라 586억원에 불과하다"며 "고려아연이 해외투자와 자원사업투자 목적 등을 내세워 대규모 임의적립금을 쌓고 주주총회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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