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손상되더라도 관련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사에서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2일 금감원의 ‘주요 민원 제기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면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배터리 교체 전액보상을 원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됐어도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평소 지속해서 운행한 자동차로 판단되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렸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빌린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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