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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 기소

입력 : 2024-10-02 19:22:21 수정 : 2024-10-02 2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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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허위 견적서 작성
브로커·인테리어 업자도 재판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와 방탄 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죄 등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A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또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게 하고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검찰은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공사비의 10%가량인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 없이 상대방을 선정하는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 15명을 포함해 피고인들과 관계자 등 총 46명을 조사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경호처 간부가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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