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용역 결과 수용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부산 기장군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서근찬)는 기장군 어민 47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민들과 한수원은 ‘바닷물을 끌어다 원자로를 식힌 뒤 배출하는 온배수 피해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 중이다. 한수원은 피해보상 범위와 액수를 측정하기 위해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에 첫 용역을 맡겼고, 피해 범위가 7.8km로 나오자 어민들은 “범위가 축소됐다”며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한수원은 2009년 전남대에 재차 용역을 맡겼고, 용역 결과 피해 범위가 17.5km라는 결론이 나오자 이번에는 한수원이 “부실조사”라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전남대를 상대로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한수원이 전남대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어민들은 “전남대 용역 결과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감정액과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면 배상 총액은 감정액에 근접한다”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온배수 피해 보상이 장기화하면서 기장 어촌계는 둘로 쪼개진 상태다. 18개 어촌계 중 8개 어촌계가 이번 소송에 참여했고, 나머지 10개 어촌계는 최근 결론이 난 부경대의 3차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측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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