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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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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3 22:40:10 수정 : 2024-10-03 2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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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지난 8월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측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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