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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각종 의혹 제기 유튜브 상대 손배소서 패소…법원 “의심할 정황 존재”

입력 : 2024-10-04 07:05:10 수정 : 2024-10-04 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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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유튜브 ‘신의한수’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신의한수’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이들은 사실상 한패였다’ 등의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송 대표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먹사연’이 송 대표의 당 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는 의혹에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씨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 의혹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평가를 덧붙인 것이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 폐해도 작지 않아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재판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심공판을 열 방침이다.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돈봉투 전달에 개입하거나 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등은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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