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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20일만에 부산서 검거됐다

입력 : 2024-10-04 20:43:17 수정 : 2024-10-05 0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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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법에 따라 강제퇴거 예정”

지난 추석연휴 서울 소재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끊겼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업체는 지난달 25일 최종 복귀 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26일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후에는 법무부가 소재 파악,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리게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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