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등
與 김은혜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 시급”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달도록 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등 갖은 꼼수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일반 소비자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격보다 낮은 8000만원 이하로 차량가액을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
예를 들어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수입차는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낮아진 구매가격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최근엔 차량등록을 한 뒤 자동차보험을 바꾸는 방식도 나타났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차량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의 등록 대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신차등록대수는 2만7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7%(1만506대) 감소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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