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공범 김지선(4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정조은(활동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JMS 2인자’로, 피해 여신도들을 세뇌시킨 뒤 정씨에게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괴로워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예쁘기 때문”이라며 정씨의 범행을 두둔해왔다.
김씨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관리하면서 정씨의 범행을 도왔다. 그는 정씨가 적게는 한 명에서 많을 때는 한번에 수십명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데 있어 여성을 유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JMS는 하나님이 정명석의 몸을 빌려 현대에 재림했고, ‘정명석은 신랑, 신도는 신부’라는 교리를 가르쳐왔지만,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간절히 원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 대해 “JMS 내에서 어느 신도들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가 ‘정명석의 후계자’로서 수년간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이를 위해 범행을 지속한 점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봤다.
피해자를 정명석에게 데려다주고 건물 밖에서 대기한 민원국장 A씨(52)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다시 데려오고, 정명석이 수감됐던 시기에 여신도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정명석에게 보내줌으로써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성적 습벽을 유지 또는 촉진시켰다”며 “탈출한 피해자를 다시 돌아가게 했고,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추가로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인용했고, 이날 대법원도 김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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