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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김 여사 상설특검 추진, 공정성 확보 안 되면 꼼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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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8 23:03:25 수정 : 2024-10-08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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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특검법 막히자 우회
국회 규칙까지 바꿔 여당 추천 배제
“대표 사법리스크 돌파용 비판 일 것”
민주당,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8 [공동취재] photo@yna.co.kr/2024-10-08 09:55:23/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떼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까지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히자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꼼수로 질타받아 마땅하다.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결정만으로 바로 가동할 수 있다. 일반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이 짧으나 대통령 거부권과 무관하게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당연직 3명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여당에 유리하다. 국회 추천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1·2당이 2명씩 추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정치색이 옅은 세월호 진상조사에 유일하게 적용됐다.

민주당은 자기네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임명하려고 ‘입법기술’까지 발휘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추천 몫에서 국민의힘 추천을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그제 발의했다. 대통령과 가족 관련 수사에서는 여당의 추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요구안과 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통과가 되므로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기존 김 여사 특검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이니 누가 공정하다고 여길지 의문이다. 일반 특검이든지 상설특검이든지 여당은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병행해 김 여사 특검법도 거듭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모든 상임위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아예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거대 야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잇단 무리수를 강행한다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로 커질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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