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8월 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부산시내 화장품,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는 줄기세포 화장품·백색소음기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 광고(3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현행법상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A업체는 ‘인체 줄기세포 30% 앰플, 주름 수 감소, 주름범위 감소, 주름길이 감소, 손상된 피부세포 재생효과, 미백’ 등의 표현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및 미백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크림을 판매하면서 ‘가장 어린세포 인체제대혈세포, 인체제대혈줄기세포 10만ppm, 줄기세포(스템셀) 크림, 염증 억제, 염증 완화’ 등과 같은 광고로, 실제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포함돼 피부 염증 완화,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 강력한 피부재생효과, 면역력,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로 광고해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다가 적발됐고, D업체는 수입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불면증 해결, 불면증 완화, 귀를 맴도는 이명 증상에 추천, 이명감소 효과’ 등 의료기기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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