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산업단지 부동산을 매입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11곳에서 5억여원을 추징했다.
시는 세무조사로 세금 감면 조건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 46건,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을 공장,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감면 금액을 내야 한다.
여기에 공장이나 사무실 등의 건물을 3년(2019, 2020년 취득은 4년) 이내에 짓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세금 내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6~2023년 부동산을 취득한. 2000여 곳의 기업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차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으로 공부조사를 했다.
이어 2차로 현지를 방문해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11곳 기업은 코로나 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사정이 좋지 않아 공장 신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기업에서 매출 감소나 적자 등 공장 신축을 못 한 중대한 사유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감면을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숨겨진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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