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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00대로 여론 조작'…신영대 의원 측근 일부 "혐의 인정"

입력 : 2024-10-11 16:32:40 수정 : 2024-10-11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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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수십 대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중 일부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4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9)와 이모씨(67)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2명은 각각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으로,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께 강씨로부터 제공받은 중고 휴대전화 수십 대를 지인 등 명의로 개통했다. 이후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허위 및 중복 응답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이씨에게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8월8일 구속된 바 있다.

 

반면 같은 달 21일 구속된 강씨 측은 “증거 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3시 20분으로 잡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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