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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려 4번 걸렸는데…“한 번의 기회 더 주겠다” 석방한 이유

입력 : 2024-10-12 04:00:00 수정 : 2024-10-11 2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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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개월 수감 생활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을 듯”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2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께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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