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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수 불성실 파악 못한 단과대학장…法 "징계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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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4 10:07:28 수정 : 2024-10-14 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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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서 교수가 6학기 걸쳐 수업 결락
대학 측, 정직 처분 후 단과대학장도 징계
교원소청심사위 "방관 아니다" 징계 취소
1심도 "징계사유 인정 안 된다" 교수 측 손

소속 교수가 대리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을 불성실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을 징계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 소속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과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지방 소재 4년제 한 사립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대학교는 지난 2022년 3~4월쯤 감사를 실시하면서 단과대 소속 교수 B씨가 총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결락했다는 민원을 조사했다.

 

공과대학의 교수였던 B씨는 감사 결과에 따른 수업 결락 사실을 인정했고, 대학교 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또한 대학교 측은 위반 행위 발생 당시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A교수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 중 소속 단과대 교수의 수업 결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청구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가 업무를 태만히 해 B씨의 비위행위를 방관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학교 측은 "단과대학장인 A씨가 소속 교수 B씨의 수업 결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시정해야 했는데 4학기에 걸쳐 방임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원의 교무 통할 및 소속 교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는 대학원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단과대학장인 C씨에게는 B씨의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의 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 수도 2021년도 기준 441개였다"라며 "수업 운영 관리와 수업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학과 운영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학과장에 있는데, B교수가 소속된 기계공학과장은 B교수의 대리 수업에 대해 A교수에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평가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B교수의 대리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라며 "B교수가 학교 측에 대리수업 및 휴·보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A교수는 대리수업 진행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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