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 지침’을 어기고 태양광 사업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한 직원 8명을 적발했다. 공사 감사실은 자진·익명 신고와 자체 적발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불법 태양광 사업을 확인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700만원에서 최고 2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영리 행위에 따른 매출은 총 7억원에 달했다.
해당 직원들은 퇴직 선배들의 추천이나 부동산 업체 권유, 노후자금 마련 등 이유로 이런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들 직원 4명을 견책하고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1명은 이미 징계를 받은 후 자진 신고해 기존 징계와 병합됐으며, 과장급인 나머지 1명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이후 3명은 발전소를 매각했으며, 4명은 매각 의사를 공사에 전했다.
허종식 의원은 “각종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의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