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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러에 무기 지원 넘어 파병 정황까지… 제재 강도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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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7 00:43:10 수정 : 2024-10-17 0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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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략 범죄 ‘공범’ 되길 자처
든든한 ‘뒷배’ 믿고서 폭주 일삼아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힘써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그제 ‘북한군이 러시아군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러시아 육군 제11공수돌격여단 예하에 3000명 규모의 북·러 혼성 부대가 편성 중이며 그 명칭은 ‘부랴트 특별 대대’라는 것이다. 한·미 정부는 일단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도 모자라 병력까지 파견했다면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총회가 절대다수 회원국의 찬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 결의안’을 채택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어린이를 납치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은 ICC 협약 가입국에는 발을 들여놓기 힘든 국제적 ‘왕따’가 된 지 오래다. 이런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며 그 전쟁 수행을 도운 북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전범국가의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6월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가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이 체결한 북·러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은 최근 러시아 하원에 넘겨져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 그제 북한은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남북을 연결해 온 동해선·경의선 도로를 폭파했다. 한국을 겨냥해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고 겁박했다.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는 자신감에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하겠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어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4월 러시아의 임기연장안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뒤 나온 대체기구이다. 유엔 산하 공식 기구가 아니란 한계점이 있긴 하나 대북 제재 위반 감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북한이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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