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정부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도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연구·개발(R&D) 동향 등이 포함된 특허청 빅데이터(5억8000건)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기로 했다.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 1400여명을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단계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능화하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려면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만큼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을 추진하고,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전산장비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도 확보하도록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과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에 대한 수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할 수 있게 하고, 법원 직원 주재로 당사자 간 증인신문도 허용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국내 채용 및 이직 확대를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전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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