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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제”… ‘두 국가론’ 헌법 개정 확인

입력 : 2024-10-17 18:17:27 수정 : 2024-10-17 2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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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동해선 폭파 합법조치
도로·철길 완전히 끊어버려”
정부 “반통일·반민족 행위”

북한이 7∼8일 개최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남북을 잇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상징이었던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사실도 북한 주민에게 알렸다.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동, 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 완전폐쇄’ 제하의 기사에서 15일 진행됐던 동해·경의선 폭파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공화국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발표했다”며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도'를 완전폐쇄한 사실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에게 교양·교육용으로 전달되는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 차질없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남 의존성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북한매체 보도에 대해 헌법 개정이 완료됐다는 뜻으로 확정하기보다는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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