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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수현 “독립운동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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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8 16:29:40 수정 : 2024-10-18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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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서훈 인정 안 하는 국가보훈부 태도에
“혁명의 역사적 의미·기여 반영 못했단 비판 제기 가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준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란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그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보고를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조사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990년대 이후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처럼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 사이에는 일종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며 “이들을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건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적 기준을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틀에 맞추기보단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 및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을 배제하는 이유는 1962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운동의 기점을 ‘국모(명성황후) 시해로 촉발된 1895년 을미의병’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그보다 한 해 전 일어났단 이유로 서훈 대상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이 혁명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무장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UNESCO)가 인용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엔 이 혁명이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훈부의 경직되고 과거에 고정된 역사의식이 특별법으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배치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에 대한 전향적인 보훈부의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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