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4 한국시리즈’ 기간동안 위조 야구상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한국시리즈 기간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 야구상품 유통·판매 단속에 돌입한다. 올해 프로야구 관중이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야구용품과 굿즈 등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올해 KBO와 각 구단의 상표권 침해 건수는 9월 말 기준 1308건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건수(1110건)를 넘어선 수치이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초 KBO로부터 야구 관련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단속 요청을 받았다.
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과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판매 단속 외에도 야구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한다. 경기장 내외에서 정품 구매를 촉진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앞서 상표경찰은 지난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기간동안 상표권 보호 요청을 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단속과 캠페인을 벌였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MLB로부터 지식재산 보호활동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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