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동생을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어린 동생을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B양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범행하며 그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의붓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유사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피해를 혼자 감당하던 B양이 지난 1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고 겁을 주며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