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을 해 저금리의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귀어창업자금은 해양수산부가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 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하려면 실제로 어촌에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에서 수산물판매업이나 어업 등에 종사하던 이들은 지난해 3월쯤 울진이나 영덕에 위장 전입을 한 후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가짜 귀어창업자금 신청서를 제출해 수협에서 4억5000만원가량의 대출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정부 예산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는 실제로 귀어를 앞둔 도시민의 기회를 박탈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다”면서 “앞으로도 혈세가 새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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