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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아줌마"…길 가던 여성 부르더니 다짜고짜 목 조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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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2 11:27:24 수정 : 2024-11-02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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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원심 형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아"…검사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고 있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8.01.25. photocdj@newsis.com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B 씨(4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의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길을 걷던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세웠다. 그리고 B 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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