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나라 망신’ 한국인 50대男, 동남아서 택시 훔치다 체포…“취한 것처럼 비틀댔다”

입력 : 2024-11-03 04:00:00 수정 : 2024-11-02 21:41: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주차된 택시 훔쳐 달아났다 현지경찰에 체포

50대 한국인 남성이 동남아에서 주차된 택시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태국 방콕서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50대 한국인 남성. 채널 7 News 캡처

 

1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채널 7, 더 타이거 등은 최근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방콕 짜뚜짝 지역의 주유소 근처에 주차된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채널7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택시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노란 셔츠를 입은 A씨가 택시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처음에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A씨는 이내 운전석 차 문을 열고 탑승해 차를 몰고 떠났다고 한다.

 

피해자가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속도를 내며 현장을 떠났다.

 

택시기사는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갈 때 시동을 켜두고 갔다"며 "도난당할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1㎞ 정도 떨어진 철도 건널목의 방호벽에 부딪힌 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됐을 당시 그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려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A씨는 현금 2만400밧(약 83만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마약이나 술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경찰이 약물 검사나 음주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현지 언론은 A씨에게 태국 형법 제358조 '타인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거나 파괴하게 하는 행위 벌금은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밧(약 244만원)의 벌금 또는 둘 다', 형법 제334조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벌금은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밧의 벌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