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딸 홀로 키우던 성매매 여성, 불법 대부업체 압박에 끝내...

입력 : 2024-11-03 14:34:31 수정 : 2024-11-03 14:42: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시, 피해조사·예방 착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여성이 불법 대부업체의 금전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매매·불법 대부업 광고를 거르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딸을 홀로 키우던 집창촌 미아리텍사스 성매매 여성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를 조사하고 우선 하월곡동과 영등포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비슷한 피해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결지의 불법 추심 신고 안내 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익명 상담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채무 당사자 외 가족, 지인 등에게도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성매매와 불법 대부업 광고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서 사용된 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늘리고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같은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최대 5년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불법사금융 등 범죄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