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현금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해 잠적한 사건이 전해졌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손님 돈을 갖고 달아난 직원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일한 지 3일된 직원 A씨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났다. 한 손님이 제보자에게 현금 카드를 건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곤 “5만원권으로 20장, 총 100만원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부탁을 받아왔다는 제보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A씨가 계속해서 “제가 다녀오겠다”고 자청했고, 제보자는 그에게 카드를 건넸다.
결국 A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찾은 뒤 잠적했다.
제보자는 A씨가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면접 당시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신분증과 등본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뤄왔다는 것.
현재 경찰은 직원 A씨를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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