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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로또 살 때 연금복권 샀는데"…혼자 21억 '대박' 터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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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4 07:51:11 수정 : 2024-11-04 0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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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4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1일 진행된 연금복권720+ 234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는 당첨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복권판매점이 보이면 연금복권 5천원을 구매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A씨는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 발견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남자친구는 로또 복권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남자친구와의 다음 데이트에서 복권 판매점을 재차 발견하고 이전에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해 봤다고. 그 결과 A씨는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첨자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진정하기 위해 카페로 가 따뜻한 차를 마셨다"며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다. 당첨이 현실이 돼 너무 기뻤다"고 전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행운이 제게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가 당첨된 연금복권720+는 1등 1장과 2등 4장으로, 총 5장이다. 연금복권은 1세트 당 5장으로 판매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 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당첨자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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