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지시 따르지 않는 학생에 "일어나" 팔 당긴 교사…대법 "정당한 지도행위"

입력 : 2024-11-04 07:54:02 수정 : 2024-11-04 11:06: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우려고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19년 3월 오전 수업을 마치고 피해아동에게 급식실로 이동하자고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당겨 세우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지도행위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이 오전 수업 과정에서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발표도 하지 않고 이후 진행된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점, 수업을 마치고 급식실로 가자고 구두로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던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 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