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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청년구직활동 지원 강화 개정안 발의

입력 : 2024-11-04 10:52:31 수정 : 2024-11-04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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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발의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닥 안내 스티커. 연합뉴스.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높이고, 최대 1년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일할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2024년 기준 824,296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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