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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음방 도중 아이폰 들고 ‘찰칵’…방심위, SBS 인기가요에 중징계

입력 : 2024-11-04 17:38:55 수정 : 2024-11-04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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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자신들이 광고하던 애플의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방영한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7월30일 에스비에스(SBS) ‘인기가요’ 무대 중 아이폰을 꺼내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SBS 인기가요’ 유튜브 갈무리

방심위는 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30일 방송분에서는 뉴진스가 ETA 무대 말미에 아이폰으로 서로 얼굴을 촬영해주는 퍼포먼스를 20초 가량 선보였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의 모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해당 광고를 연상케했다며 과도한 간접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SBS는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속 아이폰 연출 장면. 유튜브 채널 ‘하이브’ 캡처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을 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1일 특정 닭가슴살 제품명을 소개하고 제조사 대표가 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내보낸 SBS의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하기도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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