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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라고” 초등생 아들 일기 본 엄마 ‘경악’…흡연 강요한 20대 사범, 결국

입력 : 2024-11-05 22:00:00 수정 : 2024-11-05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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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여러 차례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주며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권유 이후인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옥상에 B군을 불러냈다. A씨는 B군이 거부함에도 “담배를 피워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4일 피해 사실을 적은 B군의 일기장을 보게 된 후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에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내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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