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서 출소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상계엄이 1980년 5월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이 계엄 포고에 따라 A씨는 1980년 10월에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던 중 보호감호 3년의 처분을 받고 수용됐다가 출소했다.
당시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육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순화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받은 이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따랐다.
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된 계엄포고에 피해를 입은 A씨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은 원고인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 같은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됐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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