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을 틈타 빈 카페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11분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이후 지난 8월 18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14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심야 시간만을 골라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건주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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