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다만 실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로 유지한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가급적 빨리 대출을 실행하는 게 좋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선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잔금대출(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한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방 공제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방 공제(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가 시행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디딤돌대출 중 하나인 신생아특례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당초 70%로 줄이려 했던 생애 최초 구입자 LTV는 80%로 유지된다.
반면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2억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02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에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169건)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
380건 중 157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41.30%를 기록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97%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고금리에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찰되는 물건도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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