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보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된다.
금감원은 스팸·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등이 협력해 만들었다.
기존 문자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안내 문자를 확인하지 않기도 했었다.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돼 소비자가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마크는 KISA가 지정한 기관만 표시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이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단말기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아이폰은 메시지 규격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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