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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만원 번다” 사기꾼에 속은 여성들…동거하며 재산 피해 봐

입력 : 2024-11-20 22:00:00 수정 : 2024-11-21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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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징역 1년’
사진=뉴시스

고수익자를 사칭해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뒤 신용카드를 빌려 쓰는 등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처벌은 징역 1년에 그쳤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쯤 부산과 광주, 전남 등지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 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삼촌이 대표인 건설사에 다닌다. 한달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우리 결혼할 사이이니 동거하자'는 A 씨의 말에 속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곧 갚겠다' 등의 말로 신용카드를 빌렸고 수십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탕진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동일 수법에 13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1억이 넘었던 A 씨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엔 온라인 도박으로 2100만 원을 탕진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을 빙자해 교제 중이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가로챈 돈으론 도박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최근 들어 동종 범죄로 몇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에는 피해자들에게 사용된 금액도 일부 포함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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