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가족을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속죄 예물 명목으로 총 10만 113회에 걸쳐 16억 7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 ”신체적·정신적인 병을 치유해주겠다”고 속여 속죄 예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네가 죄를 지어서 몸이 아프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이니 속죄를 해야한다. 조상들의 죄까지 속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며 위협했다.
A씨는 또 “하느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치유해 준다. 나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만 해도 치유가 된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속였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천주교 전주교구 측에서는 A씨가 저지른 행위를 ’이단 행위’로 보고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그를 회법에 따라 파문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도를 통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았고 신령한 능력이나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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