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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한건 옛 연인…그의 '직장 동료'를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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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5 17:34:57 수정 : 2024-11-25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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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옛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직장 동료를 납치해 만남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60대)씨에 대해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옛 연인인 50대 여성 C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직장 동료인 B씨를 납치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자 B씨를 폭행하고 5시간여가량 차량에 감금한 채로 인천, 경기 등지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벌여 사건 당일 오후 3시 5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요청을 해 경기도 평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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