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2만여원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택시비의 100배가 넘는 벌금 400만원을 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재판장 서동원)는 이달 1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7월2일 자정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에 타 서울 송파구로 이동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정씨는 택시요금 2만4200원을 지불하길 거부했다.
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오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며 정씨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서동원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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