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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나면 106만원 못 받아”…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입력 : 2024-12-02 10:45:44 수정 : 2024-12-02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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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대상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대상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일 마감을 앞두고 막바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가구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가액에는 부동산, 승용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한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당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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